개인정보 가이드
계약서·서류를 보내기 전,
8가지 체크리스트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서를, 대출 상담사에게 급여명세서를, 커뮤니티에 "이 조항 이상한가요?"라며 계약서 사진을 올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류 안에는 계약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집 주소, 도장까지 — 계약서는 개인정보의 종합 선물세트입니다.
서류를 공유하는 일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보내기 전 아래 8가지만 확인하세요.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계약 검토가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뒷자리 전체를 완전 불투명하게 가리세요. 임대인·임차인 양쪽 번호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계좌, 급여 계좌 등이 계약서 곳곳에 있습니다. 은행명만 남기고 번호는 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감 이미지가 유출되면 다른 문서에 도용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하는 경우라면 서명·도장 부분은 반드시 가리세요.
부동산 계약서라면 물건지 주소가 핵심이지만,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 동·호수까지 노출되면 거주지가 특정됩니다. 질문 목적이라면 도로명까지만 남기세요.
스팸·보이스피싱의 시작점입니다. 공개 게시라면 010-****-6789처럼 부분 마스킹하세요.
계약서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임대인, 발주처, 보증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 정보보다 먼저 가려야 할 항목입니다.
PDF에 검은 박스만 얹으면 아래 글자가 복사됩니다. 최종본은 이미지로 변환된(플래튼) 파일이어야 합니다.
"홍길동_전세계약서_강남아파트.pdf" 같은 파일명 자체가 정보입니다. 보내기 전 파일명을 중립적으로 바꾸세요.
상황별로 남겨야 할 것
- 커뮤니티에 계약 조항 질문 — 조항 내용만 필요합니다. 이름·번호·주소·도장 전부 가리세요.
- 대출 심사용 제출 —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항목은 남기되, 요구 목록에 없는 정보(가족 사항 등)는 가려도 됩니다.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중고거래·직거래 증빙 — 거래 사실 확인이 목적이므로 금액과 날짜만 남기고 계좌번호 전체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면 30초면 끝납니다
핵심은 세 단계입니다. ①문서에서 개인정보를 전부 찾고 → ②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 ③가려진 사본을 새 파일로 만들어 공유. 손으로 하면 번거롭지만, 자동으로 찾아주는 도구를 쓰면 문서 한 장에 30초면 충분합니다.
SafeFile에 계약서를 올리면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찾아 드립니다. 항목별로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고르면 가려진 새 문서가 완성됩니다.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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